"LH, 철근누락 책임 직원에 표창장"…국회 국토위, LH 부실공사 집중 질의

입력 2023-10-16 10:55   수정 2023-10-16 11:19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지난달 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에서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지원을 포상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은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 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을 이러한 포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사건을 방조한 LH 가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사전점검에서 하자발생이 급증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LH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서 1가구 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 (9.2건) 2020년 (10.3건) 2021년 (9.9건), 2022년 (11.9건) 올해 9월 현재 (1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

올 초 발생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경고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은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필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LH 와 설계사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졌다.

허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 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 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LH 무량판 아파트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에서 지적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 정상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공사 현장 20곳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곳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조건부 적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LH 측은 철근누락 책임 부서 직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LH는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창립기념 포상은 각 부서별로 추천된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시행했으며,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은 토목분야 사업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이번 철근누락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건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의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 입주전 사전점검 지적건수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라며 "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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